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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장인 필수 복지 시리즈/연차 말고 이런 휴가도 있었다니? 직장인 필수 복지 시리즈

난임치료휴가도 급여 나오나요?

by 소소한행복찾기 2025. 6. 27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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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난임치료휴가도 급여 나오나요?”

👉 유급 1일 외 2일 무급… 하지만 회사에 따라 달라집니다

직장인이라면 연 1회, 최대 3일의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.
이 중 1일은 법으로 유급 보장, 나머지 2일은 원칙적으로는 무급입니다.

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.
✔ 어떤 회사는 전부 유급
✔ 어떤 회사는 연차로 대체 가능
✔ 고용보험과 연계 가능한 경우도 있음

📌 난임치료휴가 급여, 법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나요?

- 근로기준법 제74조의2에 따라, 난임휴가 3일 중 1일은 반드시 유급입니다.
- 이를 무시하고 무급 처리하면 법 위반입니다.
- 나머지 2일은 무급이 원칙이지만, 회사 재량에 따라 유급 전환도 가능

📎 고용보험과 연계되나요?

아니요. 난임치료휴가는 고용보험 급여 대상이 아닙니다.
출산휴가나 유산휴가와는 달리, 고용센터 신청 없이 회사에서 직접 유급 1일을 지급해야 합니다.

🌀 무급 2일은 연차로 대체할 수 있나요?

가능합니다. 단, 근로자가 동의한 경우에만 연차 전환이 가능합니다.
회사 강요는 위법입니다.

🏢 기업별 운영 사례

대기업 A사: 3일 모두 유급
중소기업 B사: 1일 유급, 2일 무급 또는 연차 대체
공공기관 C: 보수 절반 지급 또는 내부 지침에 따라 전액 유급

📝 실무 처리 방식

대부분 1일씩 나눠 사용 (분할 사용 가능)
휴가신청서에 유급·무급 여부 기재 필요

❓ 자주 묻는 질문

Q. 회사가 무급 3일로 처리하면? → 위법
Q. 유급 1일은 어디서 받나요? → 회사에서 직접 지급
Q. 1일만 썼고 추가로 또 병원에 가야 하면? → 연 1회만 가능

✅ 요약 정리

- 난임치료휴가는 연 1회, 3일 제공
- 1일은 법적으로 유급, 2일은 무급이 원칙
- 회사에 따라 전부 유급 처리도 가능
- 고용보험과는 무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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